회의록

01. 회의록

속기록(회의록)만이 주주 내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이며, 속기사의 속기록 작성은 기업의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을 생생하게 기록 공시함으로서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회의의 개최부터 폐회 시까지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록하여 회원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하여
참고로 삼을 뿐만아니라 후일 문제가 생겨 쟁의가 있어났을 경우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문서로,
국회와 의회 등에서는 속기사의 의해 발언 내용을 전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02. 활용분야

기업에서 하는 회의 주주총회, 이사회
재개발, 재건축 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
학교 및 단체의 강의록, 강연회, 협회의 학술세미나 등
정성속기사무소에서는 기록이 필요한 어느 곳이나 출장이 가능합니다. 사법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 총회 등의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373조, 391조의 3, 578조)
주주총회 : 총회의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사는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9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