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01. 녹취록

녹음된 내용을 들리는 그대로 기록한 문서이며,
공인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업자등록을 한 속기사가 서류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녹취록 작성은 반드시 전문속기사가 작성하여 직인을 찍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됩니다.

02. 녹취록의 활용범위

03. 녹취와 도청의 차이

자신을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은 도청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한 불이익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해서 몰래 녹음을 했다면 그것은 도청입니다.
도청은 불법이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했을 경우 제3자 녹음 시 녹음한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때 한하여 인정한다. (현장녹음 등)
녹취 관련 규정, 진술 녹음인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하면 본인의 음성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판례)